저소득층·고위험 운전자 타깃 영업… 수백만 달러 규모 미지급 손해 배상
손해율 억제하려 까다로운 심사·지연 일쑤… 소비자 보호 제도 허점 노려
사고 발생 시 최소한의 보장을 기대하며 보험에 가입했던 저소득층 운전자들이 막상 사고가 나면 보험사의 고의적인 지급 거절과 늑장 처리로 이중고를 겪고 있다.
이른바 ‘비표준(Nonstandard) 자동차 보험’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주요 보험사들이 매년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정당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터무니없이 삭감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비표준 보험은 신용 점수가 낮거나 운전 경력이 짧아 메이저 보험사 가입이 어려운 고위험군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품이다. 주법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책임 보험 형태가 대부분이지만, 정작 사고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 책임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역 언론 중 한곳이 수천 건의 관련 분쟁 및 승인 기록을 분석한 결과, 일부 비표준 보험사들은 극히 경미한 서류상 오류나 서명 누락 등을 핑계로 보험 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는 수법을 적극 활용했다. 또한 보상 청구 심사 기한을 무제한 연장하거나 보상 담당자와의 연락을 차단하는 방식으로 가입자가 스스로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행태도 빈번하게 발생했다.
이러한 불공정 행위의 배경에는 보험사들의 철저한 수익성 추구가 자리 잡고 있다. 위험도가 높은 운전자들을 고객으로 받으면서도 보험금 지급률(손해율)을 인위적으로 낮춰 손실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의 약점을 악용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현행 주 정부의 감독 체계가 손해 배상 미지급 문제를 제재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소비자 보호 단체 관계자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운전자들이 사고 후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피해를 보고 있다”며 “불공정 보상 거부 행위에 대한 연방 및 주 차원의 강력한 실태 조사와 징벌적 제재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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