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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팰러타인 타운 이사회, 표결 통해 승인

팰러타인 타운에서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판매가 허용된다.

지난 10일 데일리 헤럴드 온라인판 보도에 따르면, 팰러타인 타운 이사회는 지난 9일 표결을 통해 기호용 마리화나 소매판매업 허용 조례안을 승인했다. 다만, 소매업소는 노스 랜드 로드 인근과 공장지대로 위치를 제한했다.

이날 트러스티(시의원)들은 팰러타인에서 판매되는 오락용 마리화나에 대해 3%의 로컬 세금을, 마리화나가 함유된 제과, 사탕, 음료 등에 대해서는 1%의 식음료세를 부과하는 조례안도 가결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주민 140명이 참석해 찬반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판매 찬성하는 주민들은 ‘Opt In’이라고 적힌 초록색 티셔츠를, 반대하는 주민들은 ‘Opt Out’이라고 쓰인 흰색 티셔츠를 입었다.

내년 1월 1일부터 일리노이주에서는 21세 이상이면 누구나 기호용 마리화나를 구입해 흡연할 수 있다. 이와 관련, 각 타운들은 마리화나 사용을 금지할 수는 없지만 소매 판매업을 허가하지 않거나 장소를 제한할 수는 있다. 현재 각 타운별로 소매업 허용을 둘러싼 주민들의 찬반 공방이 치열한 가운데, 디어 팍과 롱 그로브 타운 이사회는 최근 투표를 통해 마리화나 소매판매를 금지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롤링 메도우즈 타운 이사회는 표결을 통해 기존 의료용 마리화나판매업소에서만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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