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로라시에서 현직 시장과 광역 시의원(Alderman-at-large)을 해임할 수 있는 ‘주민 소환제(Recall)’ 도입을 둘러싸고 법적·정치적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가 추진한 주민투표 청원 서명문이 접수됨에 따라, 오는 11월 주민투표 안건 상정 여부와 주 법률과의 부합성을 가리는 시험대가 마련됐다.
이번 추진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오로라 시장 및 광역 시의원을 해임할 수 있는 절차를 신설하는 내용의 두 가지 안건을 11월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 청원서를 공식 제출했다. 서명문에는 9,000명 이상의 오로라 주민이 참여했다. 제출된 안건이 통과될 경우, 향후 직전 시장 선거 총투표수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민 서명을 확보하면 현직 공직자에 대한 소환 투표를 공식 발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번 조치가 실제 시행으로 이어질지는 법적 불확실성이 크다. 현재 일리노이 헌법 및 관련 법률상 지방정부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주민 소환 제도는 매우 제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주 차원에서는 주지사 소환제만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 단체의 독자적인 소환 조례 제정이 주 법률과 상충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오로라시 선거관리 당국은 제출된 청원 서명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세부 작업에 착수했다. 서명요건 충족 여부와 법적 상충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에 따라, 11월 투표용지 안건 표기 여부 및 주 내 타 지자체로의 소환제 확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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