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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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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노샤카운티 전직 셰리프국 직원, 차량번호 추적 카메라 사적 이용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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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케노샤카운티 셰리프국의 전직 부관이 차량번호 자동인식 카메라 시스템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케노샤카운티 검찰은 전 셰리프 부관 프랭크 맥그래스에게 위스콘신주법상 공직자 직권남용 혐의 2건을 적용해 중범죄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셰리프국에 따르면 지난해 가을 시스템 사용 기록에 대한 내부 감사를 실시하던 과정에서 부적절한 사용 정황이 처음 발견됐다.

이후 조사에서 맥그래스가 ‘플록 세이프티(Flock Safety)’ 시스템을 이용해 동료 직원의 차량 이동을 허가받지 않은 개인적 목적으로 추적한 혐의가 드러났다.

맥그래스는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직에서 사임했다.

케노샤카운티 셰리프국은 이번 사건 이후 플록 시스템 사용에 대한 감시와 통제 조치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모든 경찰이 시스템 이용 기록과 개별 검색 내역을 감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확대하고, 차량번호를 검색할 때는 반드시 정당한 법 집행 목적과 관련 사건번호를 기록하도록 했다.

또 플록 시스템에 저장되는 차량정보 보존 기간을 기존 30일에서 7일로 줄였으며, 모든 선서직 직원에게 허용된 사용범위와 개인정보 보호, 책임 기준 등을 다루는 추가 교육을 의무화했다.

플록 세이프티 시스템은 도로변 카메라로 차량 번호판과 차량 특징을 자동으로 기록해 경찰이 범죄 수사와 도난차량 추적 등에 활용하는 기술이다. <김승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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