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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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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연방법원, 이민단속 요원 개인 휴대전화 제출 가능성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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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타임스

시카고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단속 작전인 ‘미드웨이 블리츠’에 참여한 연방 요원들에게 업무상 사용된 정황이 있는 개인 휴대전화를 제출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요원들이 업무에 사기 기기를 사용한 만큼, 단속 과정의 지시와 논의를 파악하기 위한 통신기록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사라 엘리스 판사는 국토안보부 및 이민단속 기관 요원들이 개인 폰으로 업무 대화를 나눴다면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조사에서 제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논란은 전 국경순찰대 지휘관 그레고리 보비노가 캘리포니아 법원의 명령을 어기고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하면서 불거졌다.

일리노이주와 시카고시는 해당 단속이 강경 추방 정책에 협조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토안보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측은 요원들의 통신기록이 사건의 핵심 증거라고 주장한다.

법원은 휴대전화 전체를 무차별 조사하기보다 업무 관련 자료만 확인할 최소한의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국토안보부의 소송 기각 신청 여부는 오는 11월 17일 결정될 예정이다.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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