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수당 면세 혜택 범위 확대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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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S가 AGI 산출시 지난해 받은 실업수당을 제외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워 개인당 1만200달러 비과세 대상자가 기존에 비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로이터]

IRS, AGI 산출시 실업수당 전액 제외 방침
실업수당 비과세 대상자 큰 폭으로 늘어

‘미국 구조 계획’으로 지칭되는 3차 경기부양안에 포함된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 혜택의 적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실업수당 비과세 적용 기준인 조정총과세소득(AGI)에서 지급 받은 실업수당은 제외시킨다는 연방국세청(IRS)의 내부 지침 때문이다.

23일 경제매체 CNBC는 연방국세청(IRS)의 지침을 근거로 지난해 실업수당 수혜자 1인당 최대 1만200달러 면세 조치 혜택을 볼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11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적용되고 있는 3차 경기부양안은 지난해 조정총과세소득(AGI)이 1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지난해 지급 받은 실업수당 중 개인당 최대 1만200달러까지 비과세를 규정하고 있다. 부부합산인 경우 최대 2만4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볼 수 있다. AGI가 15만 달러 이상의 납세자는 실업수당 1만200달러 비과세 혜택에서 제외된다.

실업수당 혜택 확대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은 IRS의 AGI 산출 방식을 근거로 하고 있다. 23일 IRS의 내부 지침에 따르면 AGI 산출시 지난해에 받은 실업수당은 제외시킨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지급 받은 실업수당을 지난해 AGI에 포함해 15만 달러 이상이었던 납세자들이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가령 지난해 각종 근로소득으로 14만 달러를 벌어들인 부부가 부부합산으로 세금보고를 하는 경우, 남편은 실업수당으로 2만 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받았다고 가정하면 애초 IRS의 계산법에 따르면 이들 부부의 지난해 AGI는 근로소득 14만 달러에 실업수당 3만 달러가 더해져 17만 달러가 된다. 이들 부부는 AGI가 15만 달러의 기준을 넘어서기 때문에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IRS의 새로운 계산 방식은 AGI에서 이들 부부의 실업수당 3만 달러를 제외한 14만 달러를 AGI로 인정한다. 15만 달러 이하여서 개인당 1만200달러까지 실업수당 비과세 혜택 대상에 포함되게 된다. 따라서 남편은 2만 달러 실업수당 중 1만200달러를, 아내는 1만 달러를 각각 면세 받게 된다.

AGI 산출 방식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 적용되더라도 개인당 1만200달러 비과세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실업수당을 AGI 산출에서 제외시키는 IRS의 내부 방침에 대해 공인회계사들은 IRS가 3차 경기부양안의 법 조항을 폭넓게 확대 적용해 해석한 사례라며 이례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매체는 지적했다.

한편 이 같은 AGI 산출 방식에 대해 IRS는 공개적으로 논평을 따로 내지 않고 있다고 매체는 덧붙였다.<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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